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두 서류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작성 대상과 기준은?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작성 대상, 절차, 검토 주체 등이 달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란 무엇인가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고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부에 보고하는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 검토 및 갱신도 이뤄져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신규 공정 설치, 변경 시 사업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며, 건설 단계 전에 심사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비 증설이나 공정 변경 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두 보고서의 법적 근거와 차이점
항목 | 공정안전보고서(PSM)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제출 시점 | 정기 제출 및 변경 시 | 공정 신설 또는 변경 전 |
검토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 지방고용노동청장 |
목적 | 공정 전체의 지속적 안전관리 | 특정 작업의 사전 예방 |
주요 대상 | 화학공장, 정유소 등 | 제조업 전반의 위험공정 |
어떤 사업장이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할까?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기준 이상인 위험공정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위험기계, 설비 또는 작업공정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됩니다.
즉, PSM은 전체 공정 시스템을 아우르는 보고서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특정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작성 절차와 심사 방식
두 문서 모두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관련 기준과 형식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심사를
통과해야 시공이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단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안전보고서 |
1단계 | 계획 수립 | 시스템 분석 |
2단계 | 제출 및 심사 | 보고서 작성 |
3단계 | 보완 및 승인 | 교육 및 훈련 |
4단계 | 착공 가능 | 지속적 개선 활동 |
실무자가 가장 혼동하는 포인트
많은 실무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만 제출하면 공정안전보고서도 대체된다고 오해하지만,
두 문서는 서로 보완 관계일 뿐, 대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따라 두 서류 모두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 전 반드시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계획, 사고 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설비 사양,
공정 흐름도, 위험요인 분석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 위험성 평가, 작업절차, 사고 대응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설비 도면, 위험요소 분석, 저감 방안 |
최신 법령 반영과 컨설팅 활용 여부
2024년부터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이 일부 변경되며, 각종 기준서와 기술지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졌습니다.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샘플 서식을 참고하면 기본 틀을 갖추는 데 유리합니다.